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면세점 직원과 화장품 도·소매업 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이영림 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사가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규모는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에 이른다. B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물품 공급계약이 실제 이행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거래라 보긴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임태환 수습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