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장기 분쟁訴 따라
시, 3년째 단 한번 안열어
안성 태산·산수화 아파트
"무더위에 창문도 못 열어"
안성시가 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위해 소음 피해 주민들과 만든 협의체가 수년째 회의 한번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안성시 공도읍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

22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10월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고 있는 공도읍 태산(593세대), 산수화(751세대) 아파트 주민대표와 협력지원단을 구성했다.

태산 산수화 아파트 방음벽설치를 위한 협력지원단은 주민 대표 6명과 담당 공무원, 변호사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협력지원단이 구성된 이후 수년째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협의체로 전락했다.


현재 방음벽 설치를 놓고 법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달리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수년째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지만 시는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방관자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주민을 대표한 황진택 시의원은 "소음과 분진 때문에 매년 한 여름 무더위에도 창문 한번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피해 주민과 만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태산, 산수화 아파트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5차선 도로와 최단거리 1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2008년부터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자 정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13년 아파트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치 72db까지 기록했다. 방음벽설치 기준인 65db이다.

분쟁조정위는 2013년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피해보상금(약1억2000만 원)을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11월 "손해배상지급 채무 및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 의무가 없다"며 주민 대상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승소했다.

주민들은 현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항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협력지원단에 참여했던 주민 대표 일부가 교체되고 소음 분쟁과 관련해 현재 법정 소송 중이어서 협력지원단을 운영하지 못했다"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소송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안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