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중국 내륙지방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항공 물류비를 제외한 중국에서 발생되는 물류비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중복 신청 가능)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로, 수출확인서와 물류비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유통·무역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에 발생된 물류비도 소급 적용된다.

희망 기업은 2018년 전 기간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인 비즈오케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국은 인천의 최대 교역국으로 기존 중국바이어와의 신뢰 유지 및 중국 내륙지역의 신규시장 개척 등 지속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마련했다"며 "동남아 등 수출 다변화와 더불어 투 트랩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