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반대표
여야가 21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방탄국회'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무기명으로 실시된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홍 의원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2014년 9월3일)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표결이 진행되지 않고 구속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반대가 한국당 의석수보다 59표나 많아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표 단속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최근 새로 들어선 원내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자가당착이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