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포털 사이트에 올린 60대 작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 게시판에 'B의원 불륜설 팩트 완전정리'라는 제목 아래 B 의원과 의원실 수행비서가 불륜을 저지른 듯 한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항간에 떠도는 불륜설을 정리한 것뿐이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B 의원의 의견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도덕성 흠결을 지적하는 표현을 쓴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올린 글을 보면 불륜설이 실제 사실이라는 취지로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륜설에 대한 의혹글이 다수 있었으나 소명자료로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정치적 의사표현을 넘어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