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국내 최초 항만안쪽 전체 '계류인정구역' 설정키로
인천항에 계류시설이 부족해 준설선과 예부선 등 소형 선박이 통항로에 무단 정박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행정기관이 고심 끝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계류인정구역 신설 내용을 담은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인천 남항과 북항, 연안항 3곳엔 300t 미만 소형 선박 340척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이 갖춰져 있다.
문제는 소형 선박에 견줘 계류시설이 많이 부족해 약 170척의 선박이 바다에 무단 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인천 앞바다에 무단으로 장기간 정박한 선박 47척이 해경에 적발된 바 있다.
해경은 이들 선박이 어선 등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했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해수청은 이 사건에 대해 인천항에 계류시설이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형 선박의 무단 정박이 지속될 경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류인정구역을 설정해 시범 운영해왔다.
부두 인근에서 항만 안쪽 수면까지 소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허가해 계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계류인정구역을 설정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소형 선박의 계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무단 정박에 따른 해상사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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