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잡종지·공장용지 빌려
수년 간 4만5000t 불법 투기
66억 챙긴 5명 구속·35명 입건
▲ 17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부지에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들이 불법 투기돼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업장 폐기물 4만5000t을 불법 투기해 수십억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도내 곳곳의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온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인 B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내 일대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 18곳, 10만5600여㎡를 지인 등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토지주 몰래 사업장 폐기물 4만5000t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조직폭력배로 구성된 이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이번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조폭들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6개 파 조직원 8명으로 친구와 후배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1년 단기 계약으로 토지주를 속여 땅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버린 폐기물은 폐비닐, 장판, 전선 등으로 재활용은 물론 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로썬 폐기물 처리 책임이 토지주에게 있지만,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 여전히 18곳의 투기 장소 중 17곳에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