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수출 기업들에 FTA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관은 최근 중국의 엄격한 법 집행 강화 추세를 전하면서,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기업들에 중국 관세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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