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관리업체 공사수주 도와

현직 대학 교수가 제자들의 국가 자격증을 무자격 해양시설 유지보수 업체에 빌려주면서 공사 수주를 돕다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무자격 해양시설 유지보수 업체 대표 A(61)씨 등 2명과 해당 업체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경은 업체에게 학생들의 국가 자격증을 빌려주도록 주선한 대학 교수 B(54)씨,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대여료를 받은 대학생 C(29)씨 등 모두 9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1년부터 작년 말까지 C씨 등으로부터 토목기사·잠수산업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정부기관 등이 발주한 부표 관리나 무인등대 원격조정시스템 설치 사업 등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자격자인데도 빌린 자격증을 이용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공개 입찰에 참여했다. 총 18억원 상당, 23건의 해양 시설물 관련 공사를 낙찰 받았다.

C씨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뒤 취업한 것처럼 꾸몄다. C씨는 높은 취업률을 성과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정년퇴직한 공무원 출신 퇴직자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불법 자격증 대여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여한 자격증으로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처벌을 받아도 나라 장터에 해당 업체의 불법 내용을 통보하는 장치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