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채용 절차도 불투명
인천환경공단 직원이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심의 과정에서 "육아휴직자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부적절한 발언까지 나왔다.

인천시가 29일 공개한 '인천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환경공단은 2016년도 승진 심의에서 육아휴직을 했던 A씨를 제외했다.

당시 A씨는 승진 서열 1순위였다.

"A씨가 육아휴직을 했으니 승진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관련 법과 내부 규정에도 어긋나는 조처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환경공단은 또 인사 규정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승진 심의를 위한 관계법령 검토 없이 위법부당하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절차도 불투명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사업소별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서류 전형이나 면접 평가 기준에 대해 공고하는 절차도 없이 합격자가 결정됐다.

환경공단이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의결을 대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시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9일까지 진행된 이번 정기 감사에서 환경공단에 시정 11건, 주의 13건, 개선 권고 3건 등 총 27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