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으로 개명' 의결 절차는 7월로 미뤄
통과 못하면 재변경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했다. 인천시의회의 의결 절차는 시행 이후로 미뤘다.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발연은 개정안과 공지를 통해 "300만 인천의 도시 위상에 맞춰 '발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기 보다 시정밀착형 연구 수행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명칭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기관명을 변경하는데 뜻을 모았고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쳤다. 개정안 심의는 8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7월로 넘겨졌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인천연구원이라는 명칭은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사용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웹 게시물과 배포 자료에서도 '발전'을 뺐다.

인발연 측은 기관이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사회 정관에 담기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사회 정관에는 '인천연구원'으로, 시 조례에는 '인천발전연구원'이 공식 명칭으로 남는다.

기관 명칭을 재변경해야 하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인발연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변경된 명칭을 썼으면 좋았겠지만, 기관 20주년 설립일(4월23일)에 맞추다 보니 시의회 일정과 같이 가지 못했다"면서 "행여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재개명을 하거나 혹은 시의원들에게 명칭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며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