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소방통로 확보 및 대 시민 홍보활동, 소방통로·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고정식 점포 차광막을 이동식으로 개조 유도 홍보로 진행됐다.
8월부터 소방시설 옆은 기존 주차금지에서 주·정차 금지로 규제가 강화되며, 소방본부 요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인근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을 만들지 않을 경우 과태로 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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