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서울시와 '1t당 20원 인하' 조정안 제출
물이용부담금을 1t당 170원에서 150원으로 인하해 달라고 인천시와 서울시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100억원이 넘는 여윳돈이 쌓였는데도 수년째 부과율이 동결되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까닭이다. '인하 불가'로 버텨온 환경부 등의 입장이 다음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5월25일 열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앞서 '2019~2020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안건을 통해 2011년 이후 1t당 17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2019년부터 1t당 150원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역시 같은 내용으로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하류 지역인 인천·서울 등지에서 수도요금을 통해 거둬들이는 돈이다. 1999년 1t당 80원으로 도입된 이후 부과율은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이 쌓여 부과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시는 설명한다. 지난해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 자료를 보면 여유자금은 1160억원에 이른다. 2011년까지만 해도 265억원 규모였던 여유자금은 해마다 급증해 2015년 이후 1000억원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인하 목소리는 다수결 논리에 묻히고 있다. 한강 하류 지역에선 수년째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와 5개 시도(인천·서울·경기·강원·충북),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 2013년 3개월 동안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이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라며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부과율이 조정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