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국제우편물을 통해 골프용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억9343만원을 추징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자신과 가족 명의로 332차례에 걸쳐 물품원가 2억1756만원 상당의 브랜드 골프용품 577개를 세관장 신고 없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A씨는 국제우편물과 휴대 반입 등을 통해 범행을 이어가 총 물품원가 합계 3억5910만원 상당의 브랜드 골프용품 690개를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다만 물품 수량과 물품 원가 합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하면 규모가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