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인천시의 하수정책은 좀처럼 이해가 안된다. 정부는 이미 관련법을 개정해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규제를 풀어 놓았다. 공공하수처리장을 거쳐 수질 기준을 충족한 하수처리수는 추가적인 재처리없이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 반대로 가고 있으며 개선의 조짐도 보이지 않아 수요자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 인천시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수억원이 소요되는 재처리 시설을 건립토록 하거나 재처리 시설을 거친 물만 쓰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5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미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시민들이 가능한 한 많이 재이용 할 수있도록 까다로운 규제를 없앤 것이다.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 방류수는 그 자체가 큰 자원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없도록 칸막이를 쳐 자원을 낭비하고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인천지역의 공업용수 재이용량은 2008년 844만㎥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2012년에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 후 다시 늘어 2015년에야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세금을 들여 처리하는 하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그 재이용 실적은 형편없다는 의미다. 바닷모래를 씻고 공장 냉각수나 보일러물로 쓰는 용도에도 공공하수처리수를 쓰지 못하게 막아왔기 때문이다. 공촌하수처리장의 경우 2006년부터 4개업체가 방류수를 해사 세척 용도로 써 왔다고 한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방류수 대신 비싼 재처리수만 사용하도록 강요해 ㎥당 320원씩을 내고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만간 '물 부족 국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의 재이용은 중요한 환경적 과제다. 인천시는 비싼 세금을 들여 하수를 처리한 물의 재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서야 마땅하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행정 수요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법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