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시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의 업적을 SNS 등에 홍보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고발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단체 채팅방과 인터넷 포털 카페에 유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 기사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다.

시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