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미등록 경우에도 출마 가능
Q. 선거 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람이 선거비용 제한액이 1/200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Q.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A.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2월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 하나요?

A.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요?

A.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