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먹구구식 하수행정 3]
▲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의 과도한 수처리 시설 설치를 기업들에게 강요해온 인천시의 하수정책에는 미동의 변화가 없다. 사진은 서구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기업, 공업용수 사용 무방하고
법률 개정으로 문제 없는데도
수십억원대 추가 시설만 강조




하수관련 법률취지와 달리, 수억원대의 과도한 수처리 시설 설치를 강요해온 인천시의 하수정책에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인천시 하수과 담당자와 공촌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구입해,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8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공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수를 올해말까지만 공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급중단사유는 심곡·공촌천에 대한 하천유지용수로 재처리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시는 재이용수의 공급최대량은 인천시의회 등에 보고된 실시설계 내용대로 3만9000㎥/일 이며 이는 재처리시설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재처리시설을 통과하지 않아 버려지는 방류수는 7000㎥~2만6000㎥/일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 하수과는 정부방침과 달리 "재처리하지 않은 방류수는 공업용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억지주장을 이날도 반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공업용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요자인 기업이 주체로 방류수를 공급받도록 법률도 개정된 상태다.

기업들은 이날 적어도 하루 7000㎥/일의 방류수(=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원수)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인천시는 남는 방류수에 대해서도 신규로 수억~수십억원의 비용이 드는 재처리시설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당연히 기업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A기업은 "별도의 여과장치 필요없이, 공촌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공급받는 방안을 시가 찾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골재채취법상 해사모래의 경우 염화물 함유량 기준이 '0.04%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인천 각 지역에서 2000년대 이후 방류수를 사용해 해사세척을 해도 모래품질에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 왔다.

B기업은 "해사세척용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방류수는 추가로 별도의 방지시설이 필요없다. 방류수로 버려지는 물을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기업은 "도대체 왜 엄청난 시설, 운영비용이 드는 재처리시설을 하라는지 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D기업은 "공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수를 공급받기 위해 수억원을 들여 2㎞ 이상의 관로시설을 했는데, 아무말이 없다가 갑자기 공급중단을 하면 회사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선광, 삼표산업㈜ 등 4개업체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공촌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해사세척 용도로 사용해 왔다.그러나 선광 등 기업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인천시가 공촌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대신 처리수만 사용토록 강요, ㎥(톤)당 320원씩에 연간 73만여㎥처리수를 구입해 모래를 세척하고 있다.

하수전문가들은 "시가 기업을 위한 행정을 편다면, 인근 검단하수처리장에 공업용수용 관로를 설치해 기업에 방류수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가한 기업들은 향후 자체협의후 인천시와 재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김신호 기자 kknew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