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인천 월미도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탑승자 추락사고의 책임을 물어 법인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일보 2월20일자 19면>

인천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월미테마파크 대표 A씨, 현장 책임자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각각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구 북성동 월미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 관리 소홀과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놀이기구 크레이지크라운을 타던 남녀 2명은 운행 중 2~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놀이기구 몸체와 다리를 잇는 부분의 볼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아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