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사고 예방" 한달간 진행
인천시가 이레화학공장 화재 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 중순 각 군·구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지정폐기물처리업체의 배출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 점검 기간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1개월간이다.

시는 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인·허가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유독물질 취급업체의 인·허가 등의 지도 단속을 맡는다. 반면 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유독물질 취급업체의 배출허가 시설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인천 서구 통일공단 내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확인 결과, 이 공장은 환경부의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화학공장이었다. 이 공장은 주로 폐유와 알코올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업체다. 이번 사고로 이레화학 공장 2개 동과 인근 도금 공장 7개동, 주변에 주차된 차량 17대도 모두 불에 탔다.

재산 피해는 약 23억원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며 "각 소방서에 위험물 취급장에 대해 점검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