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신규구역 뽑혀
지정되면 홍보기회 얻으나 개발행위는 제한
군, 주민 의견 듣고 결정
문화재청이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 불리는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은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달 초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를 천연기념물 신규 지정 대상 구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매년 전국 동굴 등 지질에 대한 정기 조사를 한다.

조사에 참여한 문화재 위원이 이달 초 옥죽동 해안사구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자체인 옹진군에 지정 계획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지질 자원으로 옥죽동 해안사구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 사구는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쌓여 형성된 언덕이다.

우리나라 최대 해안사구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활동사구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막으로 불린다.

해수면에서 높이는 최고 100m, 길이는 2㎞에 달할 정도로 크기도 남다르다.

그러나 옹진군은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대청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문화재 지정 구역이 되면 지정구역을 포함해 반경 500m 이내에서는 건물 신·증축 등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만약 옥죽동 해안사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개발 행위 제한 구역이 대청도 전체 면적의 2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자 옹진군은 대청도 주민들로부터 옥죽동 해안사구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도 직접 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다"며 "문화재 지정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위해서 지정 구역에 대한 학술조사와 현상변경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2~3년이 걸린다"며 "천연기념물 지정은 무엇보다 지자체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제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