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위원으로 있는 상가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험담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한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연수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료된 뒤 임원 B씨를 불러 "동 대표 그만두라고 경고했는데 왜 그만두지 않느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에 걸쳐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뒤이어 이를 지켜보던 임원 C씨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상가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단 피고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