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득표 15% 이상땐 선거비용 전액 환불
Q.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기탁금,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이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Q. 선거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며,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인가요?

A.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 면, 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며, 2월3일(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구·시군의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별로 제시합니다.


Q.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후에 돌려주나요?

A. 지방선거의 경우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합니다.

단체장 및 지역구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