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고도 제한 지역 악조건"
토지주 동의절차 거듭 실패
시 "현 상황 지속땐 추진 불가
월말쯤 비상회의, 대책 마련"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하겠다고 나선 수원시가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에서 거듭 실패하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수원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의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14년 4월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2016년 12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와 개발방식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5월에는 '2020 수원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거쳐 성매매집결지 일원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 절차인 '토지소유자 동의'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찬성이 부족할 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소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구역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시가 지난해 용역을 통해 의견을 처음 수렴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54.3%인 82명, 토지면적의 44.5%가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기준보다 인원수로 19명, 면적으론 762㎡가 부족한 수치다.

이어 지난달까지도 수차례 의견 조사가 실시됐지만, 여전히 현황에 변화가 없다. 시는 실패를 거듭하게 된 이유로 '사업성 문제'를 꼽고 있다.

반대 의사를 낸 토지소유자들 대부분은 '비행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임대수입 감소 등의 사유를 들고 있다.

수원 성매매집결지는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비된 후 개발이 된다 해도 건축물 높이는 약 45m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과거 성매매집결지에서 재탄생한 용산, 청량리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 비교적 사업성이 높았다.

사업성 저하와 맞물려 토지소유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악조건'도 있다.

총 151명의 성매매집결지 토지소유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73명이 수원시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시 관계자들이 꾸준히 접촉하고, 설득하는 과정의 장애물로 분석된다.

시 관계부서들은 현 상황이 지속될 시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판단, 이달 말쯤 비상소집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가 필수요건이라 다른 지역에 사는 소유자들에게까지 일일이 찾아가 만나고 설득했는데,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며 "우선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역 북동 측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2만2662㎡)는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아직까지도 성 착취의 현장으로 존재하고 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를 올해 4월 이후 본격 정비에 착수,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