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과태료 개정 조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차량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조항의 개정으로 번호판 가림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이 추가됐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번호판 가림행위에는 번호판이 오염되어 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를 번호판 양쪽 가장자리에 부착하여 번호판의 여백을 가린 경우도 포함되며 자전거 캐리어로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들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