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행정지 신청 수용
법원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보류해달라고 제기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이뤄진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