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을) 의원은 반려동물의 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국내 펫코노미(pet-economy)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인의 수가 전체가구의 22% 총 1000만 명에 달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부의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같은 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치료비가 동물병원 마다 수십 배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경우 반려동물 의료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물보험 활성화 등 관련분야의 혁신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인의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