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먹구구식 하수행정 2]
2016년부터 연 수천만원 청구
공업용수 재이용량도 10년간 제자리
인천지역 공공하수처리장의 하·폐수 재이용 관련, 공업용수 재이용량은 지난 2008년 이후 10여년간 증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공촌하수처리장의 경우 방류수를 지난 10여년간 무료공급했으나, 기업들에 불필요한 URC(응집침전) 시설을 한 뒤, 2016년 3월부터 갑자기 연간 수천만원씩의 재처리수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장의 하·폐수 재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이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이다.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함에 따라 수돗물사용량 지원비 절감 등의 사회적 이익과 기업 경쟁력 확보 등이 용이하게 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수처리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하수도통계를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인천지역의 공업용수 재이용량은 ▲2008년 844만1000㎥ ▲2009년 711만2000㎥▲2010년 74만3000㎥▲2011년 622만1000㎥▲2012년 487만400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 후 다시 증가하여 2015년 말엔 868만8000㎥를 기록했다.

이는 인천지역의 공업용수 이용량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기업을 위한 공업용수 재이용 확대방침과는 거리가 멀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내의 공공하수처리장 중 공업용수 재이용은 가좌, 공촌, 남항하수처리장 등 3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사세척수를 공급하는 '남항하수처리장'은 2009년 민간사업자인 A사가 약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시설용량 2만㎥/일 HTRF(여과기) 방식의 재처리 시설을 건설, 인근 S, Y, D 등 9개 해사업체에 세척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 해사업체들은 2015년 9월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굳이 재처리수를 이용해야할 의무가 없는데도 재처리수를 사용하고 있다.

주로 해사세척수를 공급하는 '공촌하수처리장'은 2012년 6만5000㎥/일로 시설용량이 증가됐다.

증가된 시설은 URC(응집침전) 공법에 의해 재처리수만 공업용수(해사세척수)로 공급하고 있다.

공촌하수처리장 인근 해사업체들은 당초 2006년께부터 방류수를 무료로 공급받아 왔다.

그러나 시는 2016년 3월부터 URC에 의해 공급하는 공업용수에 대해 ㎥당 320원씩의 비용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자체보고서를 통해 "공촌하수처리장의 경우 URC를 거친 공업용수에 대해 ㎥당 320원의 비용을 2015년 이후 수요처에 청구함으로써 인천시의 하수도 관련 회계의 재정개선이 기대됨"이라고 밝혔다.

지역기업체를 지원하기는커녕 받지 않아도 될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시는 지난 4일 지난해 공촌하수처리장에서 공업용수로 내보낸 처리수량은 73만4000㎥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기업체들은 "지난 10여년간 방류수를 무료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인천시가 법률에도 없는 URC재처리시설을 해놓고 연간 수천만원씩을 뜯어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신호 기자 kknew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