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데드라인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 국회 공전에 기대 힘들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6월 개헌투표의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 명부 작성 등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오는 23일로 판단하고 4월 중순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1~22일이 주말인 것을 감안, 20일을 데드라인으로 규정하고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방송법 처리에 이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내지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4월 임시국회가 3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실무적으로는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4일 가량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전문위원실도 이런 계산에 따라 이달 27일을 개정시한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경우도 정국 경색 상황이나 6월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법 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헌법상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안을 60일 이내(5월24일)에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처리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여야 합의에 의한 새 개헌안 합의 및 정부 개헌안 철회 요구 ▲정부의 개헌안 철회 등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개헌과 함께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을 '관제 개헌'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한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월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최종 시한"이라며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