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66곳 중 16곳 낙제 … 3곳은 채용 제로
낮은 처벌수위 문제 … 제도 실효성·단체장 의지 필요
경기도내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에도 불구하고 십 수년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연구원 등 도내 공공기관 총 66곳 중 1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0곳 중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둥 4곳이 고용낙제점을 받았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직원 55명 중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상시 직원 348명 중 장애인 11명을 의무고용 해야 하지만 7명만 채용했다. 경기연구원은 184명 중 장애인 4명(의무 5명),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171명 중 3명(의무 5명)만 고용했다.

시·군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46곳 중 12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의무 2명),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무 2명)은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시·군 공공기관은 2016년 7곳에서 지난해 12곳으로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어겨 얻는 이익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도내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인원을 지키지 못해 내는 고용부담금은 2013년 5100만원에서 2015년 1억28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공공기관이 솔선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고용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의무고용 부담금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의무고용제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체장(고용주)의 의지 없이 의무고용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단체장도 의지를 갖고 고용의무제를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0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정원의 3.2%를 장애인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