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조0직을 통해 가짜 가상화폐를 팔고 수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 B씨에게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 연제구에 불법 다단계 업체 C사의 센터를 차려두고 투자금으로 162억9225만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인천지역 센터장을 맡아 투자금 106억7703만원을 모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C사는 빌리핀에 본사를 두고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았다. 현재 이 가상화폐를 만든 D씨는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다.

이들은 투자금을 모집하면 1~4대 하위판매원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해 가짜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상화폐는 C사가 운영하는 환전소나 쇼핑몰이 아니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되는 실물거래를 빙자한 금전거래는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직접 가입시킨 사람에게는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