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3월 9일자 동아일보 8면에 보면 '공공시설물 문화환경 진단'이란 제목으로 당시 문화부에서 건축, 미술, 조각, 환경조형, 실내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등 11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문화환경진단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리고 2001년 12월 14일에는 이라는 주제의 전시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다. 당시 거리 상점, 정류장, 증명서 등 9개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는데, 지금의 공공디자인 대상과도 결을 같이한다.

꼭 집어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1991년부터 공공디자인 개념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벌써 2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과정에 2006년부터 불기 시작한 공공디자인 열풍이 그 성패를 떠나 도시디자인의 평균 수준을 향상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의 근거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그야말로 행정의 틀 안에 디자인이 포함된 날이다. 법이 시행되고 일 년 반이 지난 오늘.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는 디자인 전공자가 공공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다. 적어도 외형적으론 골격을 갖춘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이 공공디자인에 기대하는 역할이 뭔지 고민할 때다. 그 내용은 진흥법 1조 목적에 담겨있다.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는 것. 한마디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역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도 이젠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품격 있게 하라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지금까지의 공공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치중해 온 면이 없지 않다. 무엇을 위한 디자인인가의 문제는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가려졌다. 이제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찾아 공공디자인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럴듯한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대는 이미 행정의 틀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공공디자인 실무자의 입장에서 쓴 반년간의 기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동안 관심에 감사드린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