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세구역 반입제도 시행 뒤 '적발 1건뿐'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에서 기승을 부려온 '중고차 바꿔치기' 범죄가 말끔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월 시행된 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제도 덕분이다.

19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항에서 수출된 중고차는 모두 26만5690대로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91%를 차지했다.

이렇다 보니 인천항에선 수출 신고한 중고차를 도난차나 대포차로 바꿔치기해 밀수출하는 범죄가 들끓었다.

세관이 2016년 인천항에서 불시 단속으로 적발한 밀수출 차량은 41대였다.

2012~2016년 국내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도난차가 4689대에 이른다.

밀수출 사범들은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할 수 있는 점과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원하는 장소'에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세관의 감시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할 땐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나서 수출 신고를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수출업체가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 번호를 세관에 제출해야 해, 세관이 실제 컨테이너에 싣는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적발된 중고차 바꿔치기는 단 1건에 그쳤다.

작년 6월 갤로퍼를 몽골에 수출한다고 해놓고 컨테이너엔 대포차인 BMW를 실었다가 보세구역에서 세관에 덜미를 잡힌 사례다.

올해 1~3월 인천항에서 수출된 중고차 6만9222대 가운데 보세구역에 반입된 차량은 1만8543대였다.

세관 관계자는 "컨테이너에 싣지 않고 그대로 수출되는 차량은 노출된 상태여서 문제가 안 되지만, 컨테이너에 실리는 중고차들은 언제라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중고차 수출 신고 제도 덕분에 차량 바꿔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