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28일부터 한 달간 특별 단속
봄철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기구를 비롯한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출·입항이 잦은 시간과 식사시간대 음주행위를 중심으로 해·육상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급증에 맞춰 승객신분확인, 차량·화물 고박상태, 구명장비 상태, 주류 반입 및 음주소란행위 등 선내 주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육상 혈중알콜농도 기준 0.05%보다 강화 적용된 0.03%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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