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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성남시 청년배당 포스터


성남시는 20일부터 6월29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 1만773명이다. 1993년 4월2일부터 1994년 4월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해당한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25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 화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1분기에 1만365명에게 25억9125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시는 젊은 세대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1월 이 정책을 도입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6년 1만8324명(103억 원), 2017년 1만603명(105억 원)이 청년배당을 받았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