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스카이 59조합 '토지·법적등록 없이' 분양 중
의정부시의 녹양스카이 59지역주택조합(이하 59조합) 공동주택사업이 현재까지 토지확보나 법적인 조합결성 등의 진행도 없이 분양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59조합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조합원 모집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 556호에서는 전체 사업부지 약 2만6000평 중 1만평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흥주택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59조합이 현재까지 사업부지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원흥주택 소유토지를 "넘겨 달라" "안된다"의 싸움이다.

문제는 33%의 원흥주택 소유 부동산은 물론, 나머지 67%의 사업부지마저도 확보된 것이 없는데다 조합결성 마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재판부는 "양자 송사자료를 토대로 현재도 조합이 정식 결성된 주체가 아닌데 무슨 근거로 토지주에게 토지이전등기를 요구하는가"라고 심문했다.

그러자 59조합 측 변호인은 "2017년 6월 도시개발개정법 이전의 경우를 들어 신법이 아닌 구법으로 따지면 가능하다"라고 답했는데 재판부는 "우리가 하는 말이 (토지확보 없이는 조합결성이 불가능한) 구법에 입각한 것이고 오히려 (6월 개정된) 신법은 더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59조합이 원흥을 상대로 토지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근거는 2017년 4월3일 작성된 토지소유자 원흥주택이 59조합장 A씨, 조합원 B·C씨 등에게 2100여억원에 토지를 매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토지매매계약서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는 이 계약서는 본 계약서가 아닌, 당시 이들 3인은 추진단 수준의 그들만의 임의 조합이었고 관할청에 등록한 정식 조합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계약은 2017년 6월1일까지 정식 조합 등록을 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붙여진 한시적 계약이라는 것이다.

원흥주택은 "매매계약서가 실제 토지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조합등록을 위한 절차적 문서 성격이었으며 조합등록이 끝나면 이들 3인이 아닌, 등록 조합과 본 계약을 정식 체결하고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2000억이 넘는 땅을 계약금 한푼 없이 재력신용이 안되는 평범한 개인들에게 작성해준 토지매매계약서가 다툼의 관점이다.

토지 소유자는 이들 3인은 계약상의 기한이 지나도록 조합등록과 매매대금 등을 이행치 않은 채, 홍보관을 짓고 조합원만 모집해 놓고 현재는 이 매매계약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에 나선 것은 원흥측의 분양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합법성을 인정받아 정상적으로 이뤄진 절차"라는 입장이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