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더불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 계정이 누구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A씨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경찰이 압수영장을 영문으로 번역해 트위터 측에 보냈으나, 이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강제수사 차원이 아닌 협조공문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SNS 업체는 각국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낼 때 해당 국가 사법당국의 허가를 받은 문서를 첨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료 회신이 이뤄지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전까지 수사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전해철 예비후보는 지난 8일 트위터 아이디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이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예비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아니냐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고, 이 예비후보는 "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