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 제한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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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규제당국이 인천내항 9개 부두운영사(TOC)가 하나로 합치는 것을 허락했다. 5월1일로 예정된 TOC 통합법인 공식 출범도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광 등 9개 TOC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합작 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항 부두운영사들이 통합하더라도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등 수도권 항만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특정지역에서의 가격 인상 여부 ▲가격 인상 시 수요자의 구매 지역 전환 가능성 ▲구매지역 전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주·선사의 75%가 평택·당진항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고, 하역요금이 정부의 인가 대상으로서 특정지역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일반 화물 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인가 대상 공공요금이다. 하역업자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된 하역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정지 및 등록 처분 취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또 정부 규제와 함께 강력한 구매자 존재, 상호 경쟁 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하역요금 인상 등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내항에선 강력한 구매자인 화주와 거래 시 TOC가 주도적 또는 일방적으로 하역요금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실제론 인가된 요금 대비 70~80% 수준의 요금만 받고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TOC 통합법인의 5월1일 공식 출범도 가능하게 됐다.
9개 TOC는 출범일에 맞춰 통합법인 형태의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9개사 중 지분이 가장 높은 참여사는 19.59%를 가진 선광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내달 1일 법인 설립 후 직원 채용과 참여사 자산 인수 등 본격적 운영 준비에 2개월 가량이 걸릴 것"이라며 "통합법인의 실질적 부두 운영은 7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