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원들이 모은 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연수구에서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장으로 일하며 피고인 명의로 계좌에 입금돼 있던 추진위 자금 1억20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2016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3억9220만원을 임의로 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투자받는 과정에서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고의나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진위 운영규정에 자금 조달 및 금원 대여에 관한 절차를 정하지 않고 있으나, 계약금 등의 관리와 처분은 구성원의 총회 결의에 의해야 한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고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