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의 기업의 경우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18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의 구인자는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면접 1회당 평균 지출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구직자 10명 중 8명(80.5%)은 면접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들 중 38.6%는 비용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응답 구직자 10명 중 6명(60.2%)은 '면접비를 지급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 구직자 10명 중 8명(84.2%)은 기업들이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취업준비 비용이 수십만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면접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