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철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도민·시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특정 정당에 줄서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선 이후 정말 시민을 섬기는 일꾼이 될 것인가 의심스럽다. 특히 특정 정당의 간판만 달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기대와 환상에 사로잡힌 후보들 중에는 벌써 당선이나 된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책임은 그 지역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지금 지방자치의 근본을 역행하는 그 중심에 중앙정치가 개입하여 지방자치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일꾼으로 지역주민에게 선택을 받기 위한 지방자치가 아닌 중앙정치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전락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꽃은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가 핵심일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사회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한 인기에 영합하는 포플리즘 공약보다는 그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지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후보의 의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난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공약을 재진단하고, 재출마하는 도지사나 교육감, 도의원, 시·군 단체장 및 시·군의원의 공약 이행율 확인과 직무평가는 물론 평소 권위적이고 독선적으로 경기도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후보는 반드시 선별해 퇴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본인 공약조차 알지 못했던 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있다면 현명한 유권자의 힘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사회복지계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약자의 문제해결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조문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지사 후보들은 제정된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우개선 공약을 제시하고,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법과 조례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신변안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용자의 인권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대상자들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폭력·폭언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사회복지사 인권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계 화두 중 하나가 '민간위탁제도 개선'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단체장의 정치적 편협함과 이해관계로 위탁기관이 부당하게 변경되어 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까지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시·군 단체장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이 독립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 복지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표를 얻기 위한 사회복지 관련 공약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지에 대해 더 꼼꼼히 확인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이 주인이고 희망이 되는 나라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경기도민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