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우리의 아버지·할아버지가 중동의 불타는 사막에서 희망의 꿈을 꾸었듯이 외국인들도 'KOREA의 꿈'을 꾸며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모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다문화 공동체이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체류 외국인은 약 200만명 이상이며, 경기도내에 38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은 경기도의 경우 체납자가 총 5만6000명에 98억원(11만2000건)이 체납돼 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내역을 보면 내국인과 비슷하게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많이 체납 되고 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납부고지서 발송, 지속적인 체납독려,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연장(통상 2~5년)을 해주고, 미납 시 제한적으로 체류연장(6개월이하)을 하는 제도로, 앞으로 체납세가 있는 외국인은 비자 연장을 위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혹자는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가 외국인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행정제재가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있으므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