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개발·농지·산지 등으로 구분·운영해오던 개발 토지허가 업무를 통폐합해 읍·면·동별 전담책임제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분야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는 제도 개선을 위해 허가지원과 내 개발지원팀과 농지관리팀, 산지개발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리 과정을 통폐합해, '1인 1읍·면·동 전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시험한 결과 허가처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8일로 단축됐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