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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위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은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법적 기반 없는 예산사업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저소득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의 요건을 완화해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의무를 분명히 했다.

이는 실업기간동안 현금 급여가 실업기간을 늘리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징이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고용보험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가입률이 낮고,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기반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필요하게 돼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현재 고용보험과 기초보장제도로 구성된 2층 실업안전망에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기초보장제도로 구성되는 3층 실업안전망으로 확대해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