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軍) 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인 127.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 구역 내 건축과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군 협의는 시청 또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군부대와 협의 후 군 심의 결과를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설계사무소마다 서식과 첨부서류가 다르고 관련법에 따른 필수 서류나 중요 사항이 누락돼 협의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이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부대와 간담회를 통해 기존 군 협의 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신속한 협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정립했다.

표준서식은 군 협의 시 필수 사항을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해 10장 내외로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작성에 따른 수고를 줄이고 중요 사항과 첨부서류 누락을 예방해 검토 시간 역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만든 표준서식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개발행위 허가 시 군 협의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