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 공휴일 규정안 마련 입법절차 진행
인천 '서해 수호의 날' '바다의 날' 유력한 가운데
정부 "범위 확대·축소" 입장 밝혀 … 가능성 제기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5·3 인천민주항쟁 등 지역의 역사적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관계 기관 의견조회 등의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로서는 기존 법령에서 정한 기념일 48개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해양도시인 인천의 경우 3월 넷째 금요일인 '서해 수호의 날'과 5월31일 '바다의 날'이 유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기념일은 아니지만 지역의 역사가 담긴 5·3 인천민주항쟁 등의 추진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로는 법령에서 정한 48개 기념일에서 가능하지만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범위는 확대·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6년 5월3일 인천 남구 시민공원역 앞 광장에서는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야당 정치인과 노동자, 학생, 인천 시민들이 독재 타도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했다. 다음 해 일어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치 재창조 사업이나 지방분권 등과 연계해 상징성 있는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실효성 문제 등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