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적용
지역 7.23㎢ 51곳 폐지 위기 … 市, 14곳 실시계획 인가 등 조성 속도
2020년 하반기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인천시가 공원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공원으로 용도 지정된 면적 47.4㎢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4.3%(면적 21㎢)가 미집행으로 남았다. 일몰제가 적용돼 해제되는 면적은 7.23㎢, 51개소다.

공원 일몰제는 20년이 넘도록 미집행된 공원시설이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 실효되는 제도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한꺼번에 공원 용도가 폐지되는 곳이 많아 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 확보가 어렵고 난개발 등의 도시환경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시는 우선 올해 1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우선 14개 대상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등 용역과 보상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교근린공원 ▲문학근린공원 ▲장미근린공원 ▲청량산림휴양공원 ▲청솔근린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 ▲도룡뇽도시생태공원 ▲함봉근린공원 ▲신촌공원 ▲신촌공원(주안교회 앞) ▲계양근린공원 ▲새벌근린공원 ▲연희공원 등이 우선 대상지로 꼽혔다.

이후 용역 발주 등의 절차를 거쳐 나머지 대상지로 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비 등에 필요한 예산만 3조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 실시설계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비는 시 재정과 함께 각 군·구, 민간사업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