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속적 단속·처벌 강화 건의할 것"
덤프트럭 세륜시설 미사용, 도장시설 미신고 등 도내에서 불법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과 전문 도장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등 먼지 다량 배출 업소 672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6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7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49개소,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폐기물 불법소각 14개소, 기타 18개소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지대나 대규모 나대지, 노천 불법 소각행위에는 드론을 이용한 단속을 벌였다.

이천시 소재 A가구공장은 부지조성 공사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았다. 화성시 소재 B목재가구제조업체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창문으로 내보내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사업장은 제조공정에서 남은 목재폐기물(MDF·중밀도섬유판재)을 불법 소각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체 가운데 148개소를 형사입건하고, 16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감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위반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업주들의 문제의식 부족과 약한 처벌규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이 강화되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