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의원은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49·필명 드루킹)씨가 대표로 있던 느릅나무 출판사의 파주출판단지 내 입주는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홍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느릅나무 출판사가 파주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난 2015년 임대업체 '그린빌'의 사무실 일부를 빌려 사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홍 의원의 자료 요청이 있자 뒤늦게 느릅나무 출판사의 불법 입주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드루킹이 대표로 있던 느릅나무 출판사가 파주산단에 불법 입주한 것은 댓글조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몰래 국가산단에 잠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 입주와 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