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은 17일 절차 미비로 인한 북인천복단지 매입무산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이날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며 "경제청 세출은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한정돼 있어 부지매입을 할 예산을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지를 수용하는 것도 경제청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경제청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닐 뿐 아니라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 행정행위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언론에 부지매입 의사를 표명하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서구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경제청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